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구속기한 만료일인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도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자금을 제공한 남욱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8억4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구속해 여러 차례 조사해왔다. 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을 여러 차례 불러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 캐물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관련자 등 지인을 통해 차명으로 이 대표에게 후원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해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조사에서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줬다고 주장한 만큼 불법 후원금 흐름을 살펴왔다.
위례신도시 사업,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측에 술접대를 하고, 명절엔 '떡값'이나 고가의 선물도 보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도 검찰은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한 뒤에도 여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수사도 준비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줬고, 2020년에도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전달한 자금의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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