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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공장 끼임사 또?' 식품제조업 절반 '안전 뒷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9 09:32

수정 2022.11.09 09:32

고용부, 식품 제조업체 1297곳 대상 점검 결과
50인 이상 사업장 위반 8.3%p 더 높아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달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이후에도 식품 제조업체 절반은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식품 제조업체 1297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643곳(49.6%)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부가 현재 실시 중인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의 일환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단속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24일부터 11월13일까지는 기업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개선하도록 하는 자율점검·개선 기간, 11월14일부터 12월2일까지는 예고없이 점검하는 불시감독 기간이다.

점검 결과 식품 제조업체 50.4%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기 전 자율점검을 통해 혼합기 안전망 추가 설치 등 스스로 안전조치를 개선했다.

반면 49.6%는 방호장치 미설치 등 미진한 부분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들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개선 결과를 이날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미제출시 감독으로 연계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196곳)의 위반 비율은 56.6%로, 50인 미만 사업장(1101곳)위반 비율인 48.3%보다 높았다.

이에 정부는 불시감독 대상에 50인 이상 사업장 비율을 더 높일 계획이다. 불시감독 대상은 2000여곳으로, 안전조치 미흡 시에는 사용중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경영 책임자 입건 등 사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성 책임을 더욱 명확히 물을 방침이다.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점검·지도와 함께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한다.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인 이날 근로감독관 등 1000여명을 투입해 불시감독을 앞두고 마지막 계도에 나섰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불시감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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