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코로나 초기 예배 강행' 김문수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9 11:45

수정 2022.11.09 11:46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경총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2.10.13 superdoo82@yna.co.kr (끝)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경총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2.10.13 superdoo82@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초기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 기간동안 수차례 예배를 진행 및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병훈 부장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 대신 전면적 현장예배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관련 행정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 증언에 따르면 현장 예배 인원 등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춰 거리 유지를 이뤄지게 하는 등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덜 침해적인 방안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전면 금지 대신 완화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모색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 2020년 3~4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기간동안 수차례 예배를 진행,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같은 해 3월23일~4월5일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조치를 했으며 기간을 4월6일~19일로 연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같은 해 3월29일, 4월5일, 4월12일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사랑제일교회는 신도간 거리유지가 일부 미흡해 예방조치가 필요했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식사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며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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