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승민 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9 17:18

수정 2022.11.09 17:18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지냈던 강신업 변호사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주민등록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강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경기도민인 것처럼 주소를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고 사건은 수서경찰서로 이첩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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