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선거 현수막을 가리는 가로수를 가지치기하는 등 선거 관여 의혹을 받았던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구청장을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은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현수막을 가리는 가로수를 가지치기 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지난 5월 고발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지치기 작업이 현수막 게시 전에 이루어졌다"며 "가지치기 작업 부근에 다른 후보들의 현수막들도 게시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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