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48억원, 18억1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서장의 핵심 혐의는 '펀드 사기'와 '돌려막기'다. 그는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펀드사기와 돌려막기 두 건으로 나눠 진행된 1심에서 이 전 부사장은 각각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된 2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벌금 48억원, 18억1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이,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1심,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