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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50% 일원화 등 조기 완화…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부동산 규제 '대못' 뽑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0 18:26

수정 2022.11.10 18:26

내달부터 무주택자 LTV 규제 완화
서민·실수요자 대출한도 4억→6억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안 내달 발표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도 추진
LTV 50% 일원화 등 조기 완화…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부동산 규제 '대못' 뽑는다]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이 신설된다.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구체화된다.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는 등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완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조기시행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초로 예정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규제 완화 적용시기를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돼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다음달부터 허용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에 그쳤다. 15억원 초과(아파트)는 지원이 아예 금지됐었다. 연소득에 따라 수억원씩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LTV를 최대 20%p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한도 4억원을 설정해왔다.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된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는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할 계획이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상품이 신설된다. HUG의 PF 보증이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된다. 분양물량을 분산하기 위해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내달 안전진단·등록임대사업 '윤곽'

다음달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검사를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부처협의·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조기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사업 추진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된다.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된 민간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받으며 활성화됐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2020년 7·10 대책 이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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