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관련 업주와 종업원 등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또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1316대와 현금 3100만원을 압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게임물 유통 총판업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과 울산의 PC게임장 업주 10여명에게 등급분류을 받지 않은 슬롯 PC게임물 수백종이 들어 있는 불법 게임사이트 접속 아이디를 제공, 게임장 손님들에게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토록 유통한 혐의다.
다른 업주 B씨는 지난달 5일 부산 연제구의 한 건물 지하 991㎡(300평) 규모의 대형 일반 게임장에 게임기 272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다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행성 불법 게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속되면 실업주 추적수사, 불법영업 수입금 환수를 통해 불법영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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