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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1 07:44

수정 2022.11.11 07:44

안양시 도심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도심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양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0시부터 안양시 만안-동안구 전역에 효력이 발생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1일 “이번 국토교통부 결정에 힘입어 시민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월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조치다.
이에 앞서 안양시는 금리인상과 부동산 거래절벽 및 주택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규제 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지속 요청해왔다.

또한 7일 안양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1.43%로 경기도 물가상승률 0.7%보다 현저히 낮고 청약경쟁률 및 주택분양권 거래량도 해제요건을 충족해 ‘안양시 모든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 결정에 따라 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 청약 재당첨 제한, 취득세 중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다수 중첩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될 전망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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