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외출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1 08:15

수정 2022.11.11 10:14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박병화의 거주지 일대에 2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 화성시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가 모여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 결사반대 집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화성시 봉담읍 소재 박병화의 거주지 일대에 2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 화성시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가 모여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 결사반대 집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외출 제한 시간이 기존 자정~오전 6시에서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로 '3시간' 연장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가 지난 10일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을 연장한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시설, 초·중·고·대학교에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준수사항도 추가됐다.

해당 추가 준수사항은 재범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차원의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10월 31일 출소했다.

현재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이다.

박병화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야간 외출 금지, 수원보호관찰소의 성 충동 등 관련 정기적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준수사항 등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이 지역에 경찰 지구대와 기동대 10명을 상시 배치하고, 박병화가 외출할 경우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강력팀이 동행해 관리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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