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은행계좌에서 100만원을 몰래 빼돌렸다는 이유로 10대 딸을 흉기로 찌른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씨(40대·여)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B양의 허벅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00만원이 빠져나가 B양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알고 B양을 추궁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어머니가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경찰은 B양을 피해자 쉼터로 옮기는 등 분리조치했다.
B양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몰래 친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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