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유동균 前마포구청장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1 17:25

수정 2022.11.11 17:36

지난해 11월2일 오후 마포 중앙도서관 갤러리에서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이 열린 ‘구민과 함께하는 문학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난해 11월2일 오후 마포 중앙도서관 갤러리에서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이 열린 ‘구민과 함께하는 문학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유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마포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유공 표창장을 수여하겠다며 구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표창장을 수여한 구민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유 전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박강수 현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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