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단독법은 反민생법안 실질심사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1 17:21

수정 2022.11.11 17:21

김종윤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본부장 11일 1인 시위
김종윤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본부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상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디. 희사
김종윤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본부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상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디. 희사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을 강력 저지하기 위해 ‘간호법 절대 반대’를 외치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 전개해오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김종윤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본부장이 릴레이 1인 시위자로 나섰다.

이날 김 본부장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여러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측면에서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은 다른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등 실질적인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간호사의 처우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인력수급 대책과 함께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 없이 추진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순번을 정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간호법 제정 반대에 동참 의사를 표명해오는 타 단체들과의 공동행동을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