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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의 플레e] 신흥 게임강국들의 ‘게임등급분류 제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2 16:13

수정 2022.11.12 16:1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해외, 그중에서도 신흥 게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와 싱가폴의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소개해보려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싱가폴은 엄격한 법치국가답게 게임 등급분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법제도를 마련해두었다. 주무기관은 싱가폴 통신정보부 산하의 법정위원회인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IMDA)’이다.

이 기관은 연령상 16세와 18세 이상 이용 가능 게임으로 나누어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전체이용가 게임은 등급분류 면제다.)이를 넘어서는 컨텐츠를 담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다. 이를테면 국익을 저해하거나 인종 및 종교 비하의 컨텐츠가 들어간 게임을 예로 들 수 있다. 폭력성과 음란성, 마약의 내용을 과도하게 다루고 있는 게임도 당연히 포함된다. 아울러 게임사가 해당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등급으로 부착할 경우 5000달러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IMDA는 플레이스테이션·엑스박스·스위치처럼 별도의 디스크나 게임팩이 활용되는 게임을 등급분류 대상으로 삼는다. 반면 스팀같은 플랫폼에서 온라인 다운로드를 통해서만 플레이 가능한 게임은 등급 분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 출시되는 게임의 경우, 해당 플랫폼의 방식을 따른다. 아울러 우리나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탄생 배경이 된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도 등급을 분류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싱가폴도 우리나라 게임법상 ‘내용수정신고’처럼 게임의 컨텐츠가 수정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경우 싱가폴은 그 게임을 등급 미분류 상태로 판단한다. 등급 전환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등급을 취소까지 하지는 않지만,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 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싱가폴은 16세·18세 이용가 게임에 등급분류 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있다. 전체이용가 게임과 16세 이용가 게임은 수수료가 무료다. 한편 18세 이용가에 해당하는 성인 컨텐츠를 포함한 게임은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한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다. 다양한 비용 옵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 옵션의 경우 게임이 등급 분류되기까지 최대 10일이 소요되고 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150달러의 추가 비용을 납부하여 총 200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상위 옵션으로 전환된다. 이른바 ‘프리미엄 서비스’옵션인데, 등급 분류 소요 기간이 일반 옵션의 절반인 5일로 줄어든다.

18세 이용가 게임은 유료 필증도 게임기에 부착해야 한다. 필증 한 장에 0.8달러다. 참고로 성인용이나 유해한 컨텐츠가 없는 전체이용가와 16세 이용가 게임은 신청으로부터 이틀 이내 등급을 받고, 필증도 무료로 프린트할 수 있다.

한편, 인도는 아직 게임 관련 별도의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게임시장이 짧은 시간 빠르게 성장한 탓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등급분류 관련법도 없다. 대신 이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요소가 있긴 하다.

첫째, 게임 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타법의 존재다. 인도 헌법에는 ‘사업자가 품위와 도덕을 준수할 책임’과 ‘미성년자 안전 보장 지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형법, 정보 기술법 등 타법을 준용하여 등급분류를 포함한 게임 여러 요소들을 규제할 수 있다.

둘째, 인도 정보통신부는 게임사업자로 하여금 ‘인도광고표준협의회(Advertisements for Online Gaming, ASCI)’에서 규정한 온라인 게임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게임사는 현금으로 상금이 지급되는 온라인 게임에 만 18세 미만 또는 이로 보이는 사람이 참여하는 모습이나 그 가능성을 내포한 장면을 광고에 넣어선 안된다. 만일 이같은 내용이 들어간다면 지면광고의 경우 전체 광고면적의 1/5의 크기에 “이 게임은 재정 리스크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게임을 플레이하시오”라는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TV나 라디오 광고도 마찬가지다.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오히려 더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문구의 표출 속도와 사용 언어 등 형식까지도 자세하게 규정해두고 있다.

해외의 등급분류 사례들이 언급되는 자료들을 보면 보통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ESRB)’나 EU 30여개 국가가 소속된 ‘범유럽 게임 정보(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PEGI)' 가 주로 소개된다.
반면 이를 제외하고선 여전히 베일에 싸인 나라들이 많다보니 이 기회를 빌어 소개해봤다. 자료 수집이 끝나는대로 다른 해외 사례들도 설명해보려 한다.
해외의 시스템들을 자세히 알수록 우리나라의 등급분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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