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 완화 효과 지켜보고 DSR, DTI 조정 등 다음 카드 써야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소득수준별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가능성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 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LTV)를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지만 'DSR 40% 초과 금지' 규제가 남아 있다면 시장의 열기가 되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어떤 규제보다 고금리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 DSR 규제를 완화하기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방안'으로 무주택자 LTV 비율 일원화, 생활안정 주담대 한도 폐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설 등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 초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던 LTV 기준 50% 단일화 및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등 조치를 조기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DSR 규제가 유지된다면 부동산 수요가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다. 지난 7월부터 강화된 DSR 규제가 적용돼 차주들은 은행권 기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을 받고 있다. 즉 LTV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DSR 규제 완화를 논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데 다수 의견을 모았다. 자칫 부동산 규제를 한번에 너무 많이 풀어주면 잘못된 시그널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가계에 대한 충격,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력 등을 감안해서 정책을 조율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 경착륙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적어도 두세달은 LTV 규제 완화 효과를 지켜보고 DSR, DTI 조정 등 다음 카드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금도 변동금리 차주가 많아서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건전성이 위험해진다"면서 "상환능력 있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자는 취지의 DSR 규제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DSR 규제를 적용하되 그 강도는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드론도 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현금서비스 등 단기대출이 늘어 부채율이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DSR 규제의 완전한 해제는 가계대출 급증을 야기하겠지만 DSR 적용 차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실수요자의 대출은 DSR 산정에서 배제하는 식의 방법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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