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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김한규 변호사 "의뢰인은 부부나 마찬가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3 15:52

수정 2022.11.13 15:52


[화제의 법조인]김한규 변호사 "의뢰인은 부부나 마찬가지"

[파이낸셜뉴스] "의뢰인은 변호사한테 전부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파트너 변호사(53·사법연수원 36기· 사진)는 13일 "의뢰인은 부부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고, 언제나 한편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변호사를 시작한 이래 공정한 변호사 업계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써왔다. 변호사 단체 회무를 4년 동안 해왔고, 모교인 가천대와 상문고 법인 감사, 성남고 법인 이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심사위원,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위원 등을 장기간 역임해왔다.

2015년에는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돼 공익 변호사 및 프로보노 지원 등 사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했으며, 몰래 변론·전관예우·비변호사의 변호사업 등을 고발해 법조비리 근절에 나서왔다. 몰래 변론의 경우 형사 처벌 규정이 신설되는 등 입법에 반영되기도 했다.


현재도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변호사 업무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저는 의뢰인 대부분이 직·간접적인 인연을 통해 사건이 수임되는 관계로, 상담도 직접 하고 사건 진행 상황 모두를 시시각각 소통하고 있다"며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의뢰인이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제가 맡은 소송 결과나 의뢰인과의 신뢰가 좋았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억울한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간 덕에 무죄나 무혐의 처분도 여러 차례 이끌어 냈다.

한 회사 직원은 대표의 부적절한 처신을 대외적으로 폭로했다는 이유로 대표에게 피소됐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돼 회사가 직위 해제한 사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직위해제 무효 확인을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용기 내서 내부 고발한 직원을 회사가 보호해주지는 않고 오히려 직위 해제한 것은 2차 가해라고 생각했다"며 "법원은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기소됐다는 이유 만으로 직위 해제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전달한 수거책 아르바이트생 측을 맡아,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관련 증거 등을 검찰 단계에서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은 20대 젊은이인데, 취업을 알아보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수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뤘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고액 일자리라는 미끼로 불법의 마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취업자들이 인식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그는 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승소한 사건도 떠올렸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여러 차례 법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석명을 구하는 바람에 하급심 판례와 관련 논문까지 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한 사건"이라며 "최근에도 특허나 노무 등 관련 직역에서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요건 사실이나 법리해석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새삼스레 하게 된 사건"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변호사 업무 외에도 모 대학에서 수년간 강의를 하며, 매달 여러 언론사에 다양한 법적 이슈에 관한 칼럼을 연재 중이다.
공익 변호사들에게 후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 의뢰인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고,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의뢰인을 안심 시키는 변호사가 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인 보다 사건을 더욱 잘 파악해야 한다.
변호사를 하면 할수록 기록을 검토할 때나 경찰서·검찰·법원에 의뢰인과 같이 갈 때 열정이 더욱 생긴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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