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매장 기대되는 '제7광구'
한국과 일본은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공동개발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대륙붕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에서 타협점을 찾으면서 체결했다.
당초 일본은 1958년 제네바 대륙붕협약에 따라 중간선 원칙을 주장했고, 우리나라는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발표한 자연 연장(natural prolongation)론에 입각해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 해저가 한반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7광구는 대량의 석유자원 매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1968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동중국해 대륙붕 자원 탐사후 보고서를 통해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2004년 미국의 국제 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란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까지 나왔다. 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초 일부 지역을 탐사한 결과 석유가 3억 배럴 가량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28년 협정종료...해법 찾아야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했고,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3개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맺은 협정에는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개발 중단 3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것은 경제성보다는 국제법의 변화에 기인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982년 UN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 과거 대륙붕 소유권을 옛날처럼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 그어서 반씩 나눠 갖는 것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르면 7광구의 90%는 일본으로 귀속된다. 공동개발 협정의 만료시점은 2028년 6월 22일까지이다.
협정상 가장 빨리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2년 8개월 후인 2025년 6월 22일이며, 이 날짜에 일방이 타방에게 종료를 통보하면 그로부터 3년 후인 2028년 6월 22일 협정은 종료한다.
일본으로서는 2028년까지 버틴 이후 개발하면 한국과 나눌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2020년 정부는 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조광권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마저 JDZ 지역 일부분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선 협정 시한인 2028년 이전에 협정을 유지하고 공동개발사업을 재개하려는 외교적, 국제법적 노력이 요구되는 처지가 됐다. 협정이 만료되면 국민들에겐 해양영토의 상실이란 의미로 각인될 공산이 크다. 이에 협정 종료 이전에 △협정 연장을 통한 향후 한일 해양경계획정에서의 유리한 입지 확보 △협정 위반에 따른 조약의 시행 정지를 주장하는 방안 △협정과 관련한 국제소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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