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화성시 내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생후 9개월 된 B군의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고 베개를 올려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이던 보육교사가 낮잠 시간이 끝난 뒤 B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했지만 B군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에 오후 3시 38분께 보육교사가 "잠을 자고 있던 B군이 숨졌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A군을 병원에 옮기는 한편 경찰에 공조요청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 관계자에 대해 면담을 하고 내부 CCTV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인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녀서 잠을 재우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이 질식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B군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은 내부 CCTV 2개월 치를 분석해 추가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한편 정명근 화성시장은 1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긴급 체포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원아동 12명 전원을 오는 14일 인근 어린이집으로 긴급 전원 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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