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1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사건을 배당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직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 전 회장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고려해 해당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이관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도주 우려를 제기하며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돼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3주 가까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김 전 회장은 1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팔당대교 인근에서 보석조건부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잠적 당일 그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