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현대아울렛 참사에도...복합쇼핑몰 42% 안전 '위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4 12:21

수정 2022.11.14 12:21

고용부, 대형유통업체 207곳 산안법 위반 긴급점검
홈플러스-이마트-롯데 순
170건 시정, 과태료 910만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화재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있다. 9.26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화재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있다. 9.26


[파이낸셜뉴스]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참사에도 복합쇼핑몰 일부는 기본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전국 대형 유통업체 산업안전보건법 긴급점검 결과 207곳 중 87곳(42%)에서 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70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5건에 대해 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체별로 보면 홈플러스의 점검 사업장 수(61곳)와 위반사업장 수(27곳)가 가장 많았다. 시정조치 건수도 53건으로 1위였다.
이마트는 점검받은 51곳 중 17곳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고, 32건을 시정조치 했다. 두 업체는 각각 2건, 1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롯데가 49곳 중 21곳에서 위법이 확인됐다. 시정 건수는 47건이다.

코스트코는 13곳 중 4곳에서 산안법 위반이 적발돼 11건을 시정했다. 대전 아웃렛 참사가 발생한 현대백화점 계열사는 3곳이 점검을 받았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서비스 업종은 위험 기계나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적발사항이나 과태료 부과가 조금 적었다"며 "대전 사고 이후에 업체별로 개선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점검이 이뤄진 부분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화재시 비상대피로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비상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를 한 사례가 확인됐다. 압력이 정상범위에 있지 않은 소화기를 주차장에 비치한 경우도 있었다.

쇼핑몰 지하 하역장에 지게차와 근로자의 통로를 구분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지급하지 않은 곳, 전기설비 충전부에 감전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곳,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구성해야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은 곳 등 산재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이번 긴급점검은 대전 아웃렛 화재 참사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11~31일 실시됐다. 정부는 전국 복합쇼핑몰 650여개 중 근로자 수와 이용자 수,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불시점검에 나설 207곳을 선정했다.
이후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00여명을 투입해 복합쇼핑몰 하역장과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예방 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앞서 지난 9월26일 대전 현대아울렛 주차장과 하역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노동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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