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5년만에 정기 세무조사에서 드러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외교 관련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던 MBC가 세금 관련 약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이 MBC 정기 세무조사에서 2018년부터 3년간의 세금납부 기록 등을 조사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520억원의 추징금 중 400억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며 얻은 차익에 법인세 등을 누락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MBC 정기 세무조사를 지난 8월부터 실시해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부터 3년간의 세금납부 기록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MBC는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인 2018년 6월 서울 여의도 사옥을 약 6000억원에 매각하고 법인세 등을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520억원의 추징금 중 400억원은 MBC가 사옥을 매각하며 얻은 차익에 법인세 등을 누락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영업적자가 2018년 1237억원, 2019년 966억원에 달했다. 당시 이같은 적자를 사옥 매각 대금으로 일부 보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MBC 자회사 MBC플러스가 20억원을 분식회계한 사실도 이번 세무조사에서 드러났다. 520억원 중 나머지 추징금 100억원는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사장과 부사장, 본부장 등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것도 포함됐다.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결제해야 하지만 이들이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20억원 가량 된다는 것이다.
MBC는 추징 항목별 검토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MBC가 5년 만에 실시된 정기 세무조사에서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의 법인세 누락, 자회사 분식회계, 임원진 업무추진비 편법 수취 등 문제가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MBC노조는 520억원 추징과 부외자금 40억원 탈루 등에 대해 방문진과 이사회는 모두 사임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MBC노조는 "MBC 전현직 사장과 감사,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돈이 3년간 20억원에 이른다"며 "업무추진비를 탈루한 전현직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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