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개념을 규정하고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법'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지난 10월 말 금융위원회 및 업계 입장을 반영한 디지털자산 업권법을 발의한 후 백 위원장이 직접 업권법을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백 위원장안에는 가상자산업자가 자기 소유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가 포함됐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우선 특금법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했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해도 국내에 효과를 미치는 경우 적용키로 했다.
법안 핵심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행위 규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은행법 등에 따른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 관리하도록 했다. 이용자 예치금을 업자나 회사측 재산과 같이 보관할 경우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데다 유실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자가 이용자에게 위탁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토록 한다. 또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가상자산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업자가 이와 같은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백 위원장안은 △직무와 관련, 또는 주요주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가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매수-매도 시기를 사전에 짜고 매매한 행위 △거짓 기재나 표시를 통한 통정 매매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로 인한 손실액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 범죄로 인한 수익은 몰수, 추징토록 한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경고, 주의,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백 위원장은 입법 이유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다만 가상자산의 '초국적성'을 감안해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거래 규율체계가 필요한 만큼, 거래 규율보다는 일단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