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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가방시신' 뉴질랜드 여성 범죄인인도 명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4 17:00

수정 2022.11.14 17:43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이 현지로 송환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모씨(42)를 뉴질랜드로 인도하기로 결정하고 서울고검에 인도를 명령했다.

한 장관은 서울고법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 취지, 범죄 성격,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이씨와 피해 아동의 국적은 모두 뉴질랜드로 한국에는 수사 관할권이 없다.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이씨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들도 뉴질랜드로 함께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30일 내 이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8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현지 경찰은 피해자의 친모로 알려진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소재를 추적해왔다.
이씨는 2018년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10세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건 이후 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울산에서 검거됐고,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의 이씨 송환 요청에 따라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한 바 있다.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은 이씨가 제출한 '범죄인 인도 동의서'를 고려해 지난 11일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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