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 측정 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신혜성, 오늘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5 11:13

수정 2022.11.15 11:28

[서울=뉴시스] 신혜성 2022.10.11. (사진= 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신혜성 2022.10.11. (사진= 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채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씨(43·본명 정필교)가 검찰에 넘겨진다.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동차 불법 사용,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를 받는 신씨를 이날 중으로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신씨의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혐의는 불송치 할 예정이다.

신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탄천2교에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신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뒤 뒷좌석에 탄 동승자와 함께 성남시 수정구 모 빌라로 이동했다.

동석자를 내려준 뒤 운전을 이어간 대리기사는 일대 편의점에서 하차했고, 신씨는 해당 지점부터 서울 송파구 도로까지 약 10㎞가량 직접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신씨가 탑승한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임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였다.
다만 신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