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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실시…"선내 폭행 등 점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5 11:14

수정 2022.11.15 11:14

[서울=뉴시스] 상반기 마산지역 현장조사
[서울=뉴시스] 상반기 마산지역 현장조사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부터 12월2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2022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근로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선원근로계약 체결과 임금체불 여부, 선내 폭행 여부와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 대리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노사합의로 정한 외국인 어선원 승선기준 준수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해수부는 임금체불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승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선 소유자에게는 외국인 어선원 고용제한 등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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