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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소방관에게 "건들지 마라" 퍽퍽... 50대,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5 14:02

수정 2022.11.15 16:07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특수 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서울 도봉구의 한 길거리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B씨와 구급차에 탑승한 뒤 "너희들 죽일 수 있다"며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범행으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또다른 소방관 C씨에게 "XX를 보여주는 게 왜 성추행이냐"며 C씨의 왼팔 등을 때렸다.

A씨의 폭행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서울 도봉구 소재 한 도로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씨에게 "나를 알코올 병원에 보내줘라", "건들지 말라고 했지"라고 소리 지르며 들고 있던 목발을 휘둘러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청각장애 3급과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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