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관 10개 법률 경제형벌 조항 검토
기업 처벌 항목 274개 중 79.2% 개선 시급
헌법상 과임금지 원칙 위배 우려 목소리 높아
기업 처벌 항목 274개 중 79.2% 개선 시급
헌법상 과임금지 원칙 위배 우려 목소리 높아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들이 유사법에 비해 과도해 경영자와 기업을 전과자로 만든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의 경제형벌 조항 혁신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업처벌 항목 274개 중 217(79.2%)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개선 사유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가 우려'가 178개(8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24건, 11.1%) △유사법에 비해 과도(12건, 5.5%) △기타(3건, 1.4%) 순이다.
개선 대상 중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하는 항목은 160개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그 외 개선 방안으로는 형벌 폐지(35개, 16.1%), 형벌 완화(18개, 8.3%) 등으로 조사됐다.
법률별 개선방안 현황을 살펴보면, 방문판매법 개선 필요사안이 총 86건(39.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43건, 19.8%)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하도급법·전자상거래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약관법은 조사 대상 전수가 행정벌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상 과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항목 178개 중 기업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173개에 달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경련은 앞으로도 경제형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기업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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