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호처가 지난 9일 입법 예고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경호처가 경호 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호처는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경호 공백을 방지하고 빈틈없는 경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처가 파견 군·경을 직접 지휘하는 내용이 법제화하는 것은 1963년 대통령경호법 제정 이래 처음이다.
경호처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기존에도 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해왔다"며 "향후 경호활동 지휘체계 법제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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