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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유괴살해범 "중학교때 학원서 성추행당했다" 복역중 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6 07:22

수정 2022.11.16 15:44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양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채 지난 4월30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4.30.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양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채 지난 4월30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4.30.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인 20대 여성이 과거 중학생 시절 학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강사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씨(22)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올해 3월에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중학생이었던 지난 2013~2015년 사이 자신이 다니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학원에서 강사인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는 김씨가 살인 범행을 하기 2∼4년 전 시점이다.


경찰은 일단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9월 말 검찰에 송치했으며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씨는 2017년 3월 29일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B양(사망 당시 8살)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김씨는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했으나, 판결 당시 만 17세여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을 적용 받았다.


공범으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박모씨(24·여)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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