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울산지법, 택시기사 폭행 40대 징역1년 6개월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6 08:24

수정 2022.11.16 10:03

운전 중 폭행 불특정 다수 피해 가능
울산지법, 택시기사 폭행 40대 징역1년 6개월 실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운전자폭행 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울산 중구 성안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중구로 가자고 했는데 왜 동구로 가느냐"며 차 뒷문을 열려고 하고, 택시기사 B씨를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를 차 안에서 끌어내 다시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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