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권보군 머지포인트 실사주에 '증거위조교사' 추가 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6 10:12

수정 2022.11.16 10:49

2663억원 상당 편취한 뒤 구속 피하려고
지인에 횡령금 주고 허위 차용증 쓰게 한 혐의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왼쪽)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왼쪽)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모바일 상품권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로 1000억원대 피해를 낸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4)에게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5일 머지포인트 운영사 실사주 권 CSO에 대해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징역 8년 및 추징 53억여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면서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권 CSO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권 CSO의 지인 A씨(60)와 B씨(26) 또한 함께 기소됐다.

권 CSO는 머지포인트 등을 판매해 구매자 63만명으로부터 2663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A씨와 B씨 등에게 차용증 위조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CSO가 머지포인트 피해자금 6억여원을 A씨와 B씨의 자녀 유학비, 보증금 등으로 횡령한 뒤 정식 차용관계인 것으로 꾸미기 위해 이들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가 권 CSO의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차용증 내용대로 권 CSO에게 유리하게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차용증들이 작성자를 달리함에도 동일한 양식에 수사 개시 무렵 비슷한 시기에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자료분석, 당사자 증인신문 및 영상녹화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혔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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