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오후 2시 금감원
이 자리에서 ATS 인가요건, 인가심사 방향, 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이 소개될 예정이다.
ATS는 자본시장법상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수행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한다. 지난 2013년 8월 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9년 만에 실제 도입이 준비 중이다.
다만 대체거래소는 매매체결 기능만 지닌다. 기업 상장과 청산·결제, 시장 감시 등 역할은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맡는다.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만 거래가 가능하고 비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ATS, 거래소 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해 비용·서비스 개선, 거래량 양적 확대, 증시 안정성·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거래수수료 인하를 통해 투자자의 명시적 거래비용 절감 및 정보기술(IT) 시스템 선진화 경쟁으로 매매체결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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