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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나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종부세 납부연기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6 10:38

수정 2022.11.16 10:38

서울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서울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파이낸셜뉴스] 이사나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는 내달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를 할 수 있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상속 주택도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12월 1일~15일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매수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상속 주택도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투기 목적 없이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수 제한 없어 몇 채를 상속받아도 계속 1가구 1주택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하더라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유지한다.

이는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팔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데, 2주택 이상 특례 대상자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사, 상속 등 불가피한 다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법상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종부세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주택 처분시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도 1가구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동거·봉양·결혼 등 다주택자도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개 주택만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편 정부는 이달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 인원을 최종 확정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93만1484명)보다 28.9% 늘어나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총 종부세는 5년 전보다 10배늘어난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종부세는 늘어나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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