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6 11:43

수정 2022.11.16 13:53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답변한 '대통령이 직접 대면 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은 김 전 실장의 의견으로 내용의 진술 여부를 판단할 만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 보고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사 당시 관저와 부속비서관실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 대법원의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판결이 선고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 주신 데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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