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텔스·노깜빡이 2차선 유턴 차량에 '쾅'…"상대측서 제 과실도 주장"[영상]

뉴스1

입력 2022.11.16 12:07

수정 2022.11.16 13:29

깜빡이도 켜지 않고 2차선에서 유턴을 시도한 차량이 뒤 차량과 충돌사고를 냈다. (보배드림 갈무리)
깜빡이도 켜지 않고 2차선에서 유턴을 시도한 차량이 뒤 차량과 충돌사고를 냈다.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2차선에서 갑자기 유턴을 시도한 차량에 충돌사고를 당한 남성이 "상대 측 보험사가 제 과실을 주장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5일 사고를 당한 A씨는 "저는 무과실을 주장 중인데 조언을 구한다"며 지난달 경기 남양주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가족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그는 교차로에서 직좌 동시신호를 받고 1차선을 주행 중이었다.

그때 A씨 앞 선행 차량이 깜빡이 없이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했고, A씨는 앞 차가 우회전을 하는 걸로 간주, 계속해서 직진을 했다.


그런데 앞 차가 다시 한번 깜빡이도 없이 급작스럽게 유턴을 시도했고, A씨는 해당 차량과 그대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 후 A씨와 A씨의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상대방의 보험사는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 과실이 뭐냐 물어보니 그냥 과실이 있다고 한다"라며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그는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 접수는 한 상태"라며 "진행 상황을 물어보니 상대 측에서 (100%) 과실 인정을 안 해서 줄다리기를 하는 중인 것 같다"며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이 음주 여부를 묻자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마자 음주 측정했는데 상대도 저도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또 다른 누리꾼이 A씨 차에 대해 "제한속도 시속 50㎞인데 블랙박스 영상에 속도 55~57㎞/h이 보인다"고 하자 A씨는 "저도 5㎞ 정도 넘는 건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많은 분들이 한문철 TV를 얘기해 주셔서 제보를 해봤다"며 "한 변호사에게 제한속도 50을 지켜서 달렸어도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인다며 제 무과실이 맞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스텔스(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것), 노 깜빡이, 불법 유턴까지 아주 삼위일체다.
블랙박스 차 무과실 기원합니다", "속도가 약간 오버라고 해도 과실 1%도 잡히지 않게 끝까지 가시길. 속도가 50이었어도 어차피 못 피할 사고다", "음주도 아닌데 저렇게 운전하는 게 가능한가" 등의 댓글을 남기며 A씨에게 응원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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