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속한 성과급을 달라"며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체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카카오벤처스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임 전 대표이사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 초대 대표였던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번째 사모펀드인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펀드' 조성을 주도한 인물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등에 출자한 이 펀드는 암호화폐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수익도 100배 이상 늘었다.
임 전 대표는 2015년 1월 펀드의 출자사들이 카카오벤처스에 지급할 성과급 중 70%를 받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기면서 같은 해 12월 이 계약은 '보상 비율을 44%로 변경하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올 초 카카오벤처스 측이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임 전 대표 측은 "약속한 성과급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대표 측은 이날 "2015년 12월 변경된 성과보수 계약은 주주와 이사회 승인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초 주주 승인과 결의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별도의 주주총회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벤처스 측이 '2015년 12월 변경된 성과보수 계약에도 별도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카카오벤처스 측은 "임 전 대표 측 주장과 관련해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23년 1월 11일에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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