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 여성 A씨는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자신이 겪은 일을 제보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저녁 6시30분께 경기도 시흥의 한 찜닭 가게에서 배달 앱을 통해 주문받은 찜닭 배달에 나섰다. 가게는 주문을 받은 후 '배달까지 약 50분이 걸린다'고 손님에게 안내했다. 가게는 15~20분 만에 조리를 마쳤고 이후 배달원 A씨가 음식을 받아 배달에 나섰다.
그러나 A씨가 배달지인 아파트에 도착하고 보니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상태였다. 심지어 주문자의 집은 29층에 위치했다. 주문자가 배달앱 요청 사항이나 전화로도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당시 다른 배달도 지연되고 있던 탓에 직접 올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문자 B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그 사이에 옆 아파트에 다른 배달을 먼저 다녀온 A씨는 B씨와 통화했다. B씨는 "우리 아들도 좀 전에 걸어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은 배달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29층을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배달을 마쳤다.
이후 A씨가 다시 계단으로 14층까지 내려오고 있을 때 B씨는 "예상 소요 시간인 50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찜닭을 회수해가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29층으로 다시 올라가 찜닭을 가지고 내려왔다.
찜닭집 사장은 "29층까지 올라갔는데 찜닭을 회수해가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며 "A씨가 다시 올라가 찜닭을 회수해서 저희 가게에 갖고 왔다. 땀 뻘뻘 흘리셔서 거의 울 거 같은 표정이었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찜닭집 사장은 "배달앱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누구 하나 잘못한 게 아닌데 리뷰를 못 달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다. 하지만 고객센터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스트레스로 두통이 심해 이틀간 가게를 닫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백성문 변호사는 "아무리 봐도 환불해 줄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고 고지도 안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은 B씨를 업무 방해로 신고했는데, 처벌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환불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음식을 회수해갔으니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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