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멍멍 짖어봐" 아버지뻘 경비원에 갑질한 20대 입주민 징역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7 08:15

수정 2022.11.17 09:59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2020.07.14/뉴스1 © News1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2020.07.14/뉴스1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고소당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폭행,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수년간 경비원, 관리직원들에게 갑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부터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카페 에어컨 수리와 화장실 청소, 택배 배달 등 경비원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했다고 전해졌다.


A씨의 무리한 요구를 경비원이 거절하면 A씨는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라며 욕을 했고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넣었다. 일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짖어보라’는 요구를 하는가 하면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의 갑질로 그만둔 직원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2020년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이듬해 6월 기소됐다. A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진다.

A씨는 관리직원과 경비원, 입주민을 상대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B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관리소장, 입주민을 상대로 낸 1000만~5000만원 상당 민사소송은 패소했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고소당한 누리꾼은 수십명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고소 사건을 누리꾼들 주거지 근처 경찰서로 이송해 개별적으로 수사 중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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