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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망자 명단 공개한 매체 수사 받는다..경찰 "개인정보법 위반"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7 08:26

수정 2022.11.17 08:26

사진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 캡처. 뉴시스
사진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 캡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수사팀 배당을 마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가는 등 속전속결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 공개 관련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두 매체는 지난 14일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15일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두 매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의 팬 카페 '건사랑',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도 같은 혐의로 두 매체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사건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희생자 전체 명단은 정부기관 공무원이 아니면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공무원을 수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명단 공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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