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구급차가 사이렌 울려 길 터줬더니...7분 뒤 카페에서 커피 사들고 나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7 10:31

수정 2022.11.17 13:40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려 길을 터줬지만, 7분 후 카페에서 커피를 사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됐다. 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려 길을 터줬지만, 7분 후 카페에서 커피를 사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됐다. 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파이낸셜뉴스] 정체된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려 운전자들의 양보를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카페로 향해 커피를 사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구급차 제보 영상 관련 회사 관계자의 사과글이 공개됐다.

이 관계자는 "먼저 사과를 드린다"며 "사설 구급차로 사이렌까지 켜가며 이동해서 병원이 아닌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간 것에 대해 할 말이 없고 부끄럽다"고 전했다.

앞서 올라온 영상을 보면 지난 2일 오전 8시쯤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출근 시간대 왕복 2차로 양방향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렸다. 길에 있던 다른 자동차 운전자들은 차를 갓길로 이동해 길을 터줬다.


그러나 영상 제보자는 그로부터 약 7분 뒤 인근 카페 앞에서 정차 중인 구급차를 목격했다. 이어 구급차 운전자가 커피를 들고 구급차에 다시 탑승하는 장면도 블랙박스에 찍혔다. 해당 영상은 논란이 됐고, 5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틀 뒤 해당 구급차 회사 관계자가 작성한 사과문이 게재됐다. 이 관계자는 "먼저 사과드린다"며 "다른 업체에서 응급환자도 없이 긴급자동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직원들이랑 이야기하곤 했는데, 막상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니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 9시까지 한 요양병원에 도착하기로 되어있는 상황이었고, 구급차 운전자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커피를 샀다.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일이어서 응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잘못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응급도 아닌 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이동하면서 긴급자동차처럼 운행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키고 다시 한번 긴급자동차의 역할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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