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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희생자 모욕글' 20대 男 기소…2차가해 범죄 첫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7 10:32

수정 2022.11.17 10:39

[서울=뉴시스]검찰 깃발.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검찰 깃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을 기소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A씨(26)를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참사 하루 뒤인 지난 10월 30일 한 온라인 게임사이트의 채팅창에 이태원 참사의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조롱하는 등의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이틀만의 기소로 범죄의 심각성, 2차 피해 방지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검사장을 반장으로 한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의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조롱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반인권적 사안'으로,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인지되거나 신고 접수된 건은 15건 정도로, 그 중에는 희생자의 사진을 게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유사·모방 범죄 확산을 차단하고,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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