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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서주석 전 靑 안보실 1차장 연이틀 소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7 14:31

수정 2022.11.17 14:49

檢, '서해 피격' 서주석 전 靑 안보실 1차장 연이틀 소환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 연속 소환조사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정부가 합당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월북했다고 판단하며 '월북몰이'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차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장관 구속영장에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 등을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8일 석방됐다.

또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11일 풀려났다.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초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두 사람의 석방 이후 기소 시점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차장과 공범으로 규정한 서 전 실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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