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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21대 총선 비용 명목 총 6000만원 수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7 14:36

수정 2022.11.17 14:49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노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 25일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아내 조모씨를 통해 21대 총선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그해 3월 14일께에도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용인 스타트 물류에서 추진 중인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국토부 장관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선 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 2일에는 의원회관에서 폐선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의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같은 해 11월 22일에는 여의도 소재 호텔에서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원, 12월 10일에는 역시 호텔에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임원 승진 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씨는 노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지 않고 매번 아내 조씨를 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와 노 의원은 과거 봉사 단체에서 만나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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