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희생자 실명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는 고발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사준모가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공개한 데 있다.
사준모 관계자는 "사망자 명단 등 인적정보 일체가 시민 언론사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개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인적정보는 직무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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