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이 4년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다. 박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조 전 부사장은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소송에 휘말렸다.
박씨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고, 쌍둥이를 학대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맞서며 2019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맞소송을 냈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박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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