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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아이들에 폭언…대법 "정서적 아동학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8 07:19

수정 2022.11.18 08:45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층 아이들에게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똑바로 들어" 등의 위협적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주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던 윗집 거주자 B씨와 그의 자녀들을 마주쳤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B씨를 향해 "너는 왜 집에서 놀면서 애들을 이 따위로 봐"라며 폭언을 했고, A씨를 피해 B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가로 막으면서 B씨 몸통과 손을 잡아 밀치기도 했다.

또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얼굴에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 "똑바로 들어, 지금 너 얘기하는 거야" 등의 말을 쏟아내 울음을 터트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4세와 7세였다.

1심은 A씨 행위가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행동으로 아이들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이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여야 하는 어머니가 다른 내용도 아닌 자신들이 뛰어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극심한 자책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며 "A씨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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