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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조암 스위트엠' 부동산규제 완화 수혜 수요자들에 관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8 13:49

수정 2022.11.18 13:49

[화성 조암 스위트엠_견본주택 내부 모습]
[화성 조암 스위트엠_견본주택 내부 모습]

경기 화성시 우정읍에 들어서는 ‘화성 조암 스위트엠’이 모델하우스를 오픈 중인 가운데, 최근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성 조암 스위트엠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화성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바로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우정읍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 희소성에 각종 비규제 이점까지 더해지다 보니 청약을 망설였던 사람들이 ‘이삭줍기’를 하러 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화성시는 지난 10일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통해 규제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TI가 각각 70%, 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충족하지 않아도 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다주택자를 옥죄던 취득세 중과 및 양도소득세 중과, 종부세 추가 과세 등도 완화됐다.


한편 화성 조암 스위트엠은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대한토지신탁이 시행을 맡아 안정적인 재정을 기본에 둔 높은 신뢰도 역시 돋보인다.

단지는 우정읍 조암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7층, 4개동, 총 224세대로 공급되며, 현재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견본주택은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위치한다.

amosdy@fnnews.com 이대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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