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복구 조건으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조건부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권거래세를 0.15%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조건을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0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제도로, 차익 구간에 따라 22~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부과된다. 여당은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대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대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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