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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분 건보료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2단계 개편으로 인하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8 15:18

수정 2022.11.18 15:18

지난 9월 2단계 개편으로 건보료 부담 줄어
11월분 건보료, 최근 4년 사이 최저치 기록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이번 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11월분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만8906원으로 전년대비 1만6235원(15.4%) 인하돼 최근 4년간 최저로 나타났으며, 전월 대비는 7835원(9.66%) 인상됐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정률제 도입,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4000만원 이상에만 부과), 1세대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결과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60%→45%)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10월분 보험료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세대(41.8%), 인하 세대는 198만세대(24.0%), 인상세대는 282만세대(34.2%)다.

이번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소득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한다.

한편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조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하며, 11월과 12월은 각각 신청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다.

조정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고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소득정산부과동의서,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소득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등 재산 증빙서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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