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여성 손님과 교제하며 차용금 명목으로 약 7500만원을 가로채고 식칼을 들고 협박한 호스트바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5단독(신서원 판사)은 지난 11일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손님으로 만나 교제중이던 피해자 B씨(32)를 속여 29회에 걸쳐 약 7500만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하는 유흥업소에 갚아야 할 선수금이 있어서 돈을 빌려주면 손님들에게 술값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 '사채업자 돈을 상환하고 있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생활비를 빌려 주면 손님들에게 받아서 갚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18년 3월경 일본 도쿄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협박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협박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 혐의는 기각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나한테 너 사진이랑 동영상이 많이 있다, 내가 소문을 내도 나는 피해볼 게 없다, 니가 잃을게 많은지 내가 잃을게 많은지 해보자"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주변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지난 2020년 6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사실이 기각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